인권위, ‘특정 종교 강요’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권고

인권위, ‘특정 종교 강요’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권고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6-01 15:11
수정 2017-06-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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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 기간에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1일 권고했다.

또 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장의 남편인 김모 목사는 채용시 면접관을 맡아 “채용되면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독교도가 아닌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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