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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프로골퍼 출신 김모(23·여)씨에 대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 프로골퍼의 몰락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덜미가 잡혔으며 앞서 두 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0대의 나이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2011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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