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프로골프선수의 몰락?성매매·사기로 수차례 입건

여성프로골프선수의 몰락?성매매·사기로 수차례 입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01 15:10
수정 2017-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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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프로골퍼 출신 김모(23·여)씨에 대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 프로골퍼의 몰락
여성 프로골퍼의 몰락
김씨는 2015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빚이 있다.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 100만원을 빌려 잠적했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덜미가 잡혔으며 앞서 두 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0대의 나이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김씨는 2011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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