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삼성합병’ 증인신문…‘학사비리’ 재판도 이어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핵심 증인이 법원 증언대에 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공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또 모 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씨에게 낙인찍힌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모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다.
특검은 윤 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당시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에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석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주식 처분 수 결정 과정에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을 열고 최씨 딸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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