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사인 일진통상 고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함유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 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WASH & WAX)가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환경부는 이들 2개 제품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이 제조한 것이다.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용 세정제와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고객센터(☎051-319-2111∼2)에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CMIT/MIT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한 제품을 신속히 퇴출시키고, 생산·수입·판매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