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주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선다

박근혜 금주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입력 2017-05-21 10:34
수정 2017-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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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혐의 부인’ 직접 말할까…25일 재판 서류증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5월 넷째 주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다른 ‘국정 농단’ 재판도 한 주 동안 바쁘게 돌아간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4∼26일 최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합병에 따른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수를 결정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 곽모 국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24·26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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