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0㎞ 광란의 질주’ 슈퍼카 동호회 회원 무더기 검거

‘시속 300㎞ 광란의 질주’ 슈퍼카 동호회 회원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5-18 14:25
수정 2017-05-18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라리·BMW 동호회원 17명 검거

서울·경기 일대 고속도로 등에서 고가 수입차인 ‘슈퍼카’(초고성능 차)와 ‘슈퍼바이크’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동호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슈퍼카 동호회 회원인 조모(46)씨 등 4개 동호회의 17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 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시가가 3억원 가량인 페라리의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조씨 등 4명은 2015년 9월 페라리 등을 타고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시속 300㎞의 속도로 폭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등은 3차로를 넘나들며 주변 차량 앞을 끼어드는 등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출시가가 9천만원 가량인 BMW Z4 클럽 회원 3명은 2015년 5월 사패산 터널에서 2·3·4 차로를 점거한 채 약 2.4㎞를 시속 20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터널 진입 전까지 천천히 달리다 터널 직후 레이싱을 시작하며 과속을 했다.

또 BMW Z3 클럽 회원 3명은 올해 2월 자유로 문발 IC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 밖에 바이크 마니아 클럽의 회원 7명은 고가 바이크로 올해 3월 양주시 고산로 부근 고속화도로에서 바이크의 앞바퀴를 들고 폭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연령대는 20∼50대였으며, 대다수가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경춘고속도로 슈퍼카 광란의 질주’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고속도로 통과 내역을 확보했다. 피의자를 특정한 뒤 이들의 PC에서 폭주 영상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폭주 중독 증세를 보이는 피의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한편 재범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터넷 첩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또는 자랑하기 위해 슈퍼카 질주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나거나 보험사기 등으로 범죄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