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40명 기소, 법원 연일 강행군…아직 많이 남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국정농단 의혹 가운데 ‘비선 진료’ 사건이 18일 가장 먼저 1심을 마무리했다.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7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검찰→특검→검찰…6개월에 걸친 3번의 수사
국정 농단 사태는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JTBC가 지난해 10월 24일 최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한 증거라며 청와대 기밀 문건이 담긴 태블릿 PC를 공개 보도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 특수본 1기 수사는 지난해 10월 30일 최씨가 귀국하면서 본격화했다.
최씨가 이튿날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되고, 이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이 줄줄이 구속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비리 특혜 의혹,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비선 진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재계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으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인 2월 말 끝나면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특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간 검찰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6개월에 걸쳐 검찰에서 특검, 다시 검찰로 넘어가며 40명의 국정 농단 사범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 속속 선고…아직 갈 길 먼 재판
비선 진료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변론을 끝내고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 교수는 다음달 2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들보다 3주 뒤인 다음 달 23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사건이 복잡한 데다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도 23일부터 시작이라 향후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증거조사가 끝났으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법원은 주 3∼4차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혐의가 18개에 달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1심 판결 후에도 특검·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소를 통해 2·3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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