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대통령 기록물 이관…규정 정비 준비작업 착수

논란 많던 대통령 기록물 이관…규정 정비 준비작업 착수

입력 2017-05-14 11:18
수정 2017-05-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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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관련 문제제기 내용 수집·정리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과 관련한 규정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4일 “그간 각종 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일에 갓 기록물 이관을 마친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개정 작업은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관련 규정의 손질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제도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이관작업을 마친 이후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문제는 대통령 기록물의 은폐·유출 의혹이 거듭 제기됐음에도 이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미리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정확히 이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인 청와대 등 영역이고, 정상적인 이관이 이뤄졌는지 검수하는 데 사용하는 목록 역시 생산기관에서 만들게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을 지원하고 기록물을 받은 뒤 문제가 있는지 검수한 뒤 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관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못하다.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 농단 사태’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민감한 기록물을 유출·폐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세우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기록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록물 이관작업의 막바지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장 30년의 보호 기간을 지정한 것도 향후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으로 꼽힌다.

대통령기록물법은 2조에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보호 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기록물은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한 기간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기록물 지정을 임기 종료 전까지 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이 파면된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은 임기를 권한대행의 임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근 논평에서 “파면에 의한 궐위라는 상황에 우선 집중해 기록물 이관, 지정, 전직 대통령 열람, 지정 해제 등에 대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가기록 관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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