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회원 가입비, 교육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가게 앞에서 로또를 산 시민이 번호를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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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가게 앞에서 로또를 산 시민이 번호를 살펴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로또 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유모(39)씨, 프로그래머 황모(36) 등 14개 사이트 관계자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트 4개를 차려놓고 회원 1만여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총 49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회원 등급이 높아질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등급에 따라 55만원에서 최대 6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가 발송한 숫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무작위 로또 번호 생성기에서 나온 숫자였다. 그마저 회원 등급에 상관없이 무차별로 뿌렸다.
황씨는 당첨되지 않은 로또 복권을 포토샵과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가짜 당첨 후기와 함께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 모았다.
경찰은 “통계학자 등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당첨예측 프로그램은 과학적·수학적 근거가 없고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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