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재판에 민유성 증인 신청

검찰,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재판에 민유성 증인 신청

입력 2017-05-10 14:12
수정 2017-05-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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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의서 ‘남상태 사장 교체’ 지시했나 확인” 방침…변호인 반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위한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재직 당시 산업은행 회의에서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장 교체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 시절 남 전 사장을 교체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의 연임 로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1심이 진술을 왜곡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 남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1심이 전체 진술 중 특정 부분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도신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에 따른 답변 등은 배척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또 “남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는 유도신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 전 행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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