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유권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3·여)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난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7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를 잘못했다”고 재투표를 요구했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는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잘못 투표한 경우 재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이 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난 이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다양한 손가락 모양 사전투표 인증샷 경쟁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다양한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17.5.4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김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난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7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를 잘못했다”고 재투표를 요구했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는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잘못 투표한 경우 재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이 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난 이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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