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앞둔 서울로 7017, 노숙인 어쩌나…서울시 ‘고민’

개장 앞둔 서울로 7017, 노숙인 어쩌나…서울시 ‘고민’

입력 2017-05-07 10:11
수정 2017-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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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 노숙인 140여 명…“막지는 못하지만 음주·취침·흡연은 규제”

서울로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개장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문제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

노숙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보행로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숙을 하는 일이 빚어지면 개장 초기 홍보나 이미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에는 지난해 기준 144명의 노숙인이 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2012년 185명, 2014년 170명 등 감소 추세라고는 해도, 여전히 100명은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로 7017로 향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드나드는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이라고 해서 서울로 7017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도 엄연한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노숙인들이 보행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관련 조례를 적용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서울로 7017에서 음주, 흡연, 눕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 후 7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서울로 7017에 청원경찰 16명을 두고, 한 번에 5∼6명씩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례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시민이나 노숙인을 발견하면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단순 음주나 흡연을 넘어 노상 방뇨를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거나, 구걸해 통행을 방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청원경찰은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턱대고 노숙인의 이 같은 행동을 막거나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어차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숙인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서울로 7017 인근 노숙인의 주거·복지 개선을 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서울로 7017 개장을 앞두고 인근 노숙인 상담 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렸다. 사회복지사 3명과 간호사 1명을 충원하고, 상담 인력도 7명에서 13명으로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로 7017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장 근처에서 잠을 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신건강팀으로 연결해 재활시설로 인도한다”고 말했다.

개장 이후에는 평소 퇴계로, 서울역, 만리동 인근을 순찰하는 상담원이 서울로 7017도 둘러보게 할 예정이다.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쪽방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임시 주거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배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이 일대 노숙인이 재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로 7017을 운영하는 측과 노숙인이 서로 간의 ‘룰’을 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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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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