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23)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이모(30)씨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유세현장에서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쪽으로 혀를 내밀며 사진을 찍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유 없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신장애 3급인 이씨는 무직으로,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라는 소문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공범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경찰은 이날 오전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신장애 3급인 이씨는 무직으로,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라는 소문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공범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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