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특정후보 유세 참석 요청한 공무원과 인공기 이미지 인테넷 올리 정당관계자 검찰에 고발

선관위, 대선 특정후보 유세 참석 요청한 공무원과 인공기 이미지 인테넷 올리 정당관계자 검찰에 고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5-04 20:26
수정 2017-05-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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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자 선거 유세에 특정 단체 참석을 권유한 경남도 공무원과 모형 투표용지 정당 이름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경남도 공무원 최모(57·4급)씨와 보육단체 회장 최모(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보육단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최씨는 최 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열린 홍 후보 선거 유세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최씨는 홍 후보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도 최 회장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공무원 최씨가 요청한 내용을 소속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카톡으로 전달하고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에는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도선관위는 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는 모형 투표용지 정당 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이미지를 만들어 지난 2일 정당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에 대해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모형 투표용지 1·3번 후보란에 소속 정당 이름 대신 인공기를 표시하고 2번인 자유한국당 후보란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을 표시해 놓았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이같은 모형 투표용지 이미지가 논란이 되자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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