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으니 망신이라도”… 직접 응징 나선 배우자들

“간통죄 없으니 망신이라도”… 직접 응징 나선 배우자들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02 22:46
수정 2017-05-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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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자들, 명예훼손 가해자로… “공개해도 벌금 100만원” 부추겨

“이씨가 왜 제 아이의 수업에 못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이 아빠와 함께 모텔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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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김모(45)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이모씨의 학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 김씨 남편과 이씨는 같은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이씨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 의정부지법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불륜의 피해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전락한 셈이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두 사람의 불륜에 화가 나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렸다”며 폭로 행위가 의도적인 것임을 적시했다. 실제로 김씨는 세 차례나 학교를 찾아가 이씨의 동료들을 접촉하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단이 사라지자 분노를 참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역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지만, 망신주기식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접수 인원 기준)의 경우 2014년 1만 2942명에서 2016년 1만 50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불륜 사건 증가세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경지검 형사부 소속 한 부장검사는 “외도를 한 배우자나 외도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사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외도 피해자의 직접 폭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인터넷 동호회도 성행 중이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동호회만 10여곳에 이른다.

5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한 동호회 게시판에는 이날도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기존 판례를 소개하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회원은 “불륜을 공개해 봤자 100만원 벌금형 정도가 대부분”이라면서 “명예훼손죄를 너무 두려워 말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불륜 피해자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면서 명예훼손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상대방 여성의 직장 동료 4명에게 알린 박모(33)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배우자가 가출해 생활비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륜 사실을 공개한 최모(38)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지난해 5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도 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 액수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이혼 소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받을 위자료보다 치러야 할 손해배상 액수가 큰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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