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4년째 빼앗긴 선거권

피성년후견인, 4년째 빼앗긴 선거권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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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서 변경 때 논의 등한시…매년 신청자 늘지만 법개정 안 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 아니냐”, “장애 탓 권리 박탈은 인권침해”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성년후견인 숫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선거권을 잃은 상황은 4년째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판단·행위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성년후견인을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현 피성년후견인),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 중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을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민법을 개정할 때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명칭을 바꾸면서도 선거권에 대한 논의를 등한시한 것에서 출발한다.

홍남희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는 “잔존능력까지 박탈하는 금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라면서 “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4년 10월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까지 피성년후견인에 포함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투표의 의미를 안다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잣대로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술에 취한 일반인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은 치매 노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만큼 판단능력과 투표권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제 교수는 또 “피성년후견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며 “성견후견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거권 규정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13년 다운증후군 여성의 아버지가 위헌 소송을 벌여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7·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11만~12만표에 이른다. 반면 판단능력을 근거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과거 금치산자까지 포함하면 5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무효표의 0.04~0.05%를 우려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반면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후견인의 강요, 세뇌에 의한 부정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선거 연령 제한과도 맞물리는 것”이라면서 “누군가에 의해 선거권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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