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나는 8년 동안 月 200만원을 못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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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4-28 16:56
수정 2017-04-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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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외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실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를 하고 거리 서명을 받고 있다. 2015.05.29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를 하고 거리 서명을 받고 있다. 2015.05.29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5인 미만 사업체 급증…근로기준법 적용 고민해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대부분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8년 동안 임금이 33만원 인상돼 이들은 월평균 173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근로자 월급은 130만원 이상 올랐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1인 이상 사업체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분석한 결과 5민 미만 사업체 수는 2006년 270만곳에서 2014년 310만곳으로 40만곳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5~299인 사업체는 18만곳, 300인 이상 대기업은 999곳만 늘었다. 5민 미만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도 480만 1000명에서 558만 7000명으로 70만명 이상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절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2008년에는 44.4%였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20.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아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35.4%, 고용보험 35.1%, 국민연금 30.6% 등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비정규직은 각각 20.5%, 19.2%, 14.4%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모든 산업에서 늘었고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이 두 산업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근속시간이 짧으며, 기업 생존율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전산업 평균 근속기간은 5.16년인데 도·소매업은 4.49년, 숙박·음식점업은 1.68년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 40시간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26.3%에 불과했다. 5~9인 47.6%, 10~29인 68.9%, 30~99인 82.2%, 100~299인 86.5%, 300인 이상은 99.0%였다. 임금 격차도 매우 컸다. 300인 이상 대기업 평균 월급은 2007년 363만 2000원에서 2015년 493만 8000명으로 36.0% 증가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40만 3000원에서 173만 8000원으로 24.0% 증가하는데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하고,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또 5인 이상 사업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초과한 근로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허용되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26.3% 불과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팀 부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취약성은 단지 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해고 보호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취약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망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대상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기”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완만한 이행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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