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추행 시도한 언론사 직원 기소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4-28 09:50 수정 2017-04-28 11:3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04/28/20170428500022 URL 복사 댓글 14 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언론사 간부 준강제추행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로 언론사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A씨 옆에 앉은 후 A씨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하씨는 발로 A씨 발을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범행했고, 잠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