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한 母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한 母 “우발적 범행” 선처 호소

입력 2017-04-14 13:30
수정 2017-04-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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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 살인” 지적에 반박…다음 달 19일 결심 공판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는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6·여)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를 불러냈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계획적인 살인임을 지적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성추행 사실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정황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정신문 뒤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 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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