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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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돈을 받는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진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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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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