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입력 2017-04-09 14:11
수정 2017-04-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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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가 육상으로 이송되면서 선체 내 유류품 관리주체인 목포시도 분주하다.

유류품에 대한 관리를 습득장소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시는 이들 유류품을 인수해 보관·관리하고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품관리팀’을 이미 꾸렸다.

유류품은 선체 수색과정에서 나올 유실물 중 휴대전화, 옷, 신발 등 승객이나 승선원의 소유물을 지칭한다.

해수부와 시는 유실물을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3종류로 분류했다.

시 유류품관리팀의 업무는 이 유류품에 맞춰져 있다.

항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항만정책과 직원 16명으로 구성돼 매일 3개조로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한다.

선체 거치 후 이어질 수색에 맞춰 오는 10일 수습본부 입구 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유류품은 해수부가 세척·분류·건조 등 과정과 사진 촬영을 거쳐 고유번호를 붙이고 물품명, 발견장소, 특징 등을 적은 목록표와 함께 목포시에 넘긴다.

시는 이들 유류품을 보관하고 발견일부터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공고를 낸다.

공고 후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난 유류품은 즉시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치를 한다.

해수부와 시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국가 귀속에 앞서 세월호 가족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6개월이 지난 주인 없는 유류품에 대해 유가족협의회가 일괄 인수한 바 있다.

시 유류품관리팀 관계자는 9일 “유류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유류품 인계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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