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입력 2017-04-09 14:11
수정 2017-04-0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선체가 육상으로 이송되면서 선체 내 유류품 관리주체인 목포시도 분주하다.

유류품에 대한 관리를 습득장소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시는 이들 유류품을 인수해 보관·관리하고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품관리팀’을 이미 꾸렸다.

유류품은 선체 수색과정에서 나올 유실물 중 휴대전화, 옷, 신발 등 승객이나 승선원의 소유물을 지칭한다.

해수부와 시는 유실물을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3종류로 분류했다.

시 유류품관리팀의 업무는 이 유류품에 맞춰져 있다.

항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항만정책과 직원 16명으로 구성돼 매일 3개조로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한다.

선체 거치 후 이어질 수색에 맞춰 오는 10일 수습본부 입구 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유류품은 해수부가 세척·분류·건조 등 과정과 사진 촬영을 거쳐 고유번호를 붙이고 물품명, 발견장소, 특징 등을 적은 목록표와 함께 목포시에 넘긴다.

시는 이들 유류품을 보관하고 발견일부터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공고를 낸다.

공고 후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난 유류품은 즉시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치를 한다.

해수부와 시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국가 귀속에 앞서 세월호 가족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6개월이 지난 주인 없는 유류품에 대해 유가족협의회가 일괄 인수한 바 있다.

시 유류품관리팀 관계자는 9일 “유류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유류품 인계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