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세월호 육상 이송…‘유류품관리팀’ 꾸린 목포시 분주

입력 2017-04-09 14:11
수정 2017-04-09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선체가 육상으로 이송되면서 선체 내 유류품 관리주체인 목포시도 분주하다.

유류품에 대한 관리를 습득장소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시는 이들 유류품을 인수해 보관·관리하고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품관리팀’을 이미 꾸렸다.

유류품은 선체 수색과정에서 나올 유실물 중 휴대전화, 옷, 신발 등 승객이나 승선원의 소유물을 지칭한다.

해수부와 시는 유실물을 유류품, 자동차 등 화물, 폐기물 등 3종류로 분류했다.

시 유류품관리팀의 업무는 이 유류품에 맞춰져 있다.

항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항만정책과 직원 16명으로 구성돼 매일 3개조로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한다.

선체 거치 후 이어질 수색에 맞춰 오는 10일 수습본부 입구 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유류품은 해수부가 세척·분류·건조 등 과정과 사진 촬영을 거쳐 고유번호를 붙이고 물품명, 발견장소, 특징 등을 적은 목록표와 함께 목포시에 넘긴다.

시는 이들 유류품을 보관하고 발견일부터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공고를 낸다.

공고 후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난 유류품은 즉시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치를 한다.

해수부와 시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국가 귀속에 앞서 세월호 가족 등과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6개월이 지난 주인 없는 유류품에 대해 유가족협의회가 일괄 인수한 바 있다.

시 유류품관리팀 관계자는 9일 “유류품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유류품 인계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