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