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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