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입력 2017-03-30 20:13
수정 2017-03-30 2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휴게공간, 임시 유치시설로 사용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 이날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않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