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유죄 근거 있어…美서 언론 통해 진상 규명 노력”
‘주가조작 사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온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8일 천안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날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진상 규명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씨의 신병은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고, 강제퇴거 조치된다. 강제 추방 시기는 보호소가 심사해 결정한다.
이날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김씨와 1시간 정도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 1분 1초라도 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김씨가 내일 출발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표까지 끊어 놨지만 언제 출국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씨는 지금도 ‘이 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김씨는 정권이 교체돼 BBK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고, 자신도 미국에 돌아가 언론을 통해 진상 규명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해외로 강제 추방되면 5년간 재입국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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