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잡이배와 같은 소형 선박도 20년 이상 됐으면 매년 강화된 선박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선령 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선은 고기잡이나 관광 등을 위해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배, 도선은 바다가 아닌 강 등에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배를 가리킨다. 안전처는 과거에 선박검사만 합격하면 아무리 오래된 배라도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검사를, 25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선박검사 대상인 유선과 도선은 모두 566척으로 20년 이상 된 것은 38%인 214척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유선은 고기잡이나 관광 등을 위해 빌려주거나 사람을 태우는 배, 도선은 바다가 아닌 강 등에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배를 가리킨다. 안전처는 과거에 선박검사만 합격하면 아무리 오래된 배라도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검사를, 25년 이상 된 배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선박검사 대상인 유선과 도선은 모두 566척으로 20년 이상 된 것은 38%인 214척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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