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고도 가족에 인계하지 않고 돈 뜯은 흥신소

실종자 찾고도 가족에 인계하지 않고 돈 뜯은 흥신소

입력 2017-03-27 13:42
수정 2017-03-27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약취유인 등 혐의로 3명 구속…“실종되면 경찰 신고해야”

의뢰받은 지적장애인을 찾고도 가족에 인계하지 않고 돈을 빼앗은 흥신소 직원들이 구속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흥신소 직원 A(42)씨 등 3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B(27·지적장애 2급)씨 가족은 지난 12일 B씨를 찾아달라고 A씨 흥신소에 의뢰했다.

B씨는 지난 8일 다니던 회사를 나간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 등은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 17일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B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를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B씨를 데리고 다니며 총 361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B씨에게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고, B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B씨 가족은 지난 17일 “B씨가 적금을 해지하려는데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은행 관계자 연락을 받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실종자가 돈을 인출한 서울, 부산, 목포, 광주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24일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경찰 수사를 대비해 “집에 가기 싫다”는 B씨 음성을 녹음해 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