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패한 고기를 불법 유통해 파장이 일고 있는 브라질의 닭고기 가공업체 BRF의 닭고기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주말 1100명을 동원해 30여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시설 190여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 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발암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주말 1100명을 동원해 30여개 육가공업체의 공장과 관련시설 190여곳에 대한 기습 단속을 벌여 유통 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발암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