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 10명 중 4명이 1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퇴사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 10명 중 4명, 복귀 1년 이내 퇴사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2014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은 56.6%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 43.4%가 1년 안에 퇴사를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뒤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대체 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율은 2012년 기준으로 42.5%, 1000인 이상은 59.1%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게 휴직자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2015년 기준)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7.9%)에 미치지 못했고,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다.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정부투자·출연기관 66.7%, 일반회사 34.5%다.
●근로시간 줄이고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결국 연간 2113시간(2015년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와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눈치를 보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남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2014년 동일직장 고용유지율은 56.6%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 43.4%가 1년 안에 퇴사를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뒤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가정이나 보육시설에서 대체 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율은 2012년 기준으로 42.5%, 1000인 이상은 59.1%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게 휴직자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2015년 기준)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7.9%)에 미치지 못했고,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도 1.24명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다.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정부투자·출연기관 66.7%, 일반회사 34.5%다.
●근로시간 줄이고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결국 연간 2113시간(2015년 기준)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와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 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눈치를 보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남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