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등하교시간 동안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하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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