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파면’ 선고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법치주의로 화합”

‘朴파면’ 선고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법치주의로 화합”

입력 2017-03-13 09:09
수정 2017-03-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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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퇴임 후 탄핵심판 진행…당분간 김이수 대행 ‘7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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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연합뉴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끝낸다.

헌재는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 대행의 퇴임식 행사를 연다. 구체적인 행사 시각은 경호 안전상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퇴임식 후에는 헌재 청사를 둘러본 후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으로 밀린 사건의 평결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 대행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로 중대하고도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행 퇴임 후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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