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본인·김영재 원장 등 조사에 비협조…처벌 못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검찰에 공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결국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의료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혹도 조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영재의원에서 이뤄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순실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중독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2013년 10월께부터 3년 가까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았고, 거의 매번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검은 같은 달 28일 김영재의원 등을 압수수색할 때 “최씨의 프로포폴 관련 부분도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과거 일부 연예인의 상습투약 사건 사례와 비교돼 최씨에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배우 3명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최씨의 투약 횟수를 유추하면 최씨 또한 ‘중독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은 최씨를 기소할 만한 수준으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당사자인 최씨나 김영재 원장 등 관계자들이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단서를 잡지 못한 게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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