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1 15:51
수정 2017-03-01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서울신문 DB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 세 명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범 733명 가운데 68%인 495명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2%는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 음란물 제작 등이 100명(3.0%)으로 집계됐다.

강간은 전년(866명)에 비해 줄었지만, 강제추행과 성매매 강요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은 전년의 39명에서 120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 범죄의 경우 10대(31%)와 20대(30.3%)가 많았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3세였고, 피해자의 94.9%가 여자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