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최장 파업 노조원 89명 해고

코레일 최장 파업 노조원 89명 해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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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된 166명도 중징계

노조 반발…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코레일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최장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 등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99명이 해고됐던 2013년 12·9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이번 징계를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한 철도노조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징계위를 개최한 코레일은 27일 이 같은 징계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배제징계 대상에는 김영훈 위원장과 차기 노조 위원장으로 3월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코레일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에 대해 15일간 재심신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700여명에 대해서도 오는 6일부터 지역본부별로 징계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본부 징계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 추가 배제징계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합법인 9·27 파업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에 위원장이 참석해 대표 진술하는 등 부당 징계를 거부한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없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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