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입력 2017-02-27 16:23
수정 2017-02-27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감을 느낀 직장 여성 동료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려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