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쌀 우선 지급금 초과액 환수 시작…납부 저조할 듯

공공비축쌀 우선 지급금 초과액 환수 시작…납부 저조할 듯

입력 2017-02-27 10:57
수정 2017-02-27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민 동의하면 지급 예정 직불금서 우선 지급금 반납액만큼 차감

정부가 쌀 우선 지급금 초과 지급액을 변동직불금과 연계해 환수하기로 하고 농협을 통해 수납에 들어간다.

농민 동의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할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농민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주중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농가로 보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등급·농가별 환수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보면 반납 거부 등 농민 반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농가에서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는 농가에는 다음 달 초·중순께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당 211만원으로 책정된 변동직불금에서 농가당 평균 7만8천원 가량인 우선 지급금 초과 지급액을 빼고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납 거부 움직임을 보인 농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반납하겠다는 분도 있고, 농민단체가 거부하고 있으니 관망하겠다는 분도 있고,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지서에는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납부기한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초기 납부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 전남에서만 6만1천 농가가 49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시름 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받은 돈을 반납하도록 하기보다 정부가 결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오미화 의원은 최근 한국농업경영인회 등 도내 4개 농업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환수 거부 등 대응을 함께 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