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원영이 막아라… 초·중생 이틀 무단결석 땐 가정방문

제2의 원영이 막아라… 초·중생 이틀 무단결석 땐 가정방문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2-26 17:42
수정 2017-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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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교육법 시행령 등 71건 시행… 음주사고 땐 버스·택시운전 제한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다음달부터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우선 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거나 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전학을 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독촉·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경고 등을 했음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통해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난폭운전이나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3년 동안 버스·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한다면 명칭 뒤에 ‘학원’이나 ‘교습소’란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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