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줄었지만 성폭력은 늘었다

학폭 줄었지만 성폭력은 늘었다

입력 2017-02-24 22:42
수정 2017-0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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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예방 대책 논의

학생간 성폭력 매년 200~400건 증가
성폭력 교원 미온 처리 적발땐 즉시 징계
사립학교 성비위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
학교 폭력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성폭력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학교폭력 실태를 보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초·중·고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은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매년 200~400건씩 늘었다. 또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2015년 전국 초·중·고생과 교원 등 4만 3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고 고교생 1.9%, 중학생 1.4%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였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고 성추행 28.3%, 사이버 성폭력 14.1%, 성폭행 2.3%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는 토론과 상황극 등 이해·활동중심으로, 중학교에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을 통해 교육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가해 유형별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 매뉴얼도 제작한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처벌도 강화한다. 성폭력 관련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순차로 적용할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의 아동 학대 행위를 막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인권보호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아동 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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