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혐의로 재판 넘겨져

파주시의원, 지인에게 음란문자 보낸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2-24 14:37
수정 2017-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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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기도 파주시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24일 “파주시의회 이 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으로 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를 본 지인은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닌데 오해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며 “지난해 8월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2개 있다”면서 “휴대전화 1개는 개인적으로 쓰고 1개는 식당에서 배달주문이 오면 사용하는 공용휴대전화다. 메시지가 전송된 것도 공용전화에서 발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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