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소속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 A(43)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해 수영감독을 맡아 중·고등학생을 지도해왔다.
그는 훈련 후 중학생 제자인 B양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1월 전지훈련을 마치고 동료 학생과 코치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소속 선수 3명을 성추행해 해임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모 고등학교 체육 교사 A(43)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부임해 수영감독을 맡아 중·고등학생을 지도해왔다.
그는 훈련 후 중학생 제자인 B양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1월 전지훈련을 마치고 동료 학생과 코치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은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소속 선수 3명을 성추행해 해임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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