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소청심사서 복직 결정

해임된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소청심사서 복직 결정

입력 2017-02-23 10:06
수정 2017-0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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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학생 성적 조작을 폭로했다가 해임된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교사가 복직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나고 국어 담당 전경원 교사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받아 복직이 확정됐다.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전 교사는 새학기에는 교단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이 재징계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 교사는 재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해 교육청 공익제보자로 인정됐다.

이후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징계위를 열어 작년 10월 31일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고, 전 교사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해왔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계없다며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하나고의 보복성 해임 의혹을 감사한 결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로 결론내리고 학교에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전 교사는 “학교 구성원들도 이미 부당한 보복성 징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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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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