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그만”… 3월까지 새학기 대학 내 불법행위 신고기간

“가혹행위 그만”… 3월까지 새학기 대학 내 불법행위 신고기간

입력 2017-02-19 10:54
수정 2017-0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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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를 막고자 경찰과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 대학에도 건전한 학내 활동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새 학기가 되면 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와 학과·동아리 활동 중에 학생 인권침해나 학생회비 부당징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배들이 새내기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거나 학생회비를 횡령·부당징수하는 사례, 졸업하는 선배에게 기념품을 선물한다며 강제로 금품을 모금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교육부는 이를 막고자 3월31일까지 경찰청 주관으로 대학 내 선·후배 간 불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각 대학과 관할 경찰서가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오리엔테이션 등 외부활동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가혹 행위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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