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긴장한 대기업들

삼성 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긴장한 대기업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2-17 05:39
수정 2017-02-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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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4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함께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이 된 만큼 다른 기업이 낸 출연금의 성격도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대통령 독대→기업 민원 전달→자금 출연’이라는 흐름이 유사한 만큼 제3자 뇌물죄 구성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당장 각각 111억원, 45억을 출연한 SK, 롯데 등이 다음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11일밖에 남지 않은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관건이다.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다른 대기업의 경우 관계자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4일 이규철 특검보도 “남은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대기업 수사를 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결국 특검팀이 추가 대기업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수시 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거나, 특검 활동 기간을 50일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최태민 일가 재산 추적 외 기업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미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될 경우에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 이 경우 검찰은 이미 대기업을 두고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어 ‘뇌물죄’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 대가로 민원을 해결하려한 기업을 선별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SK와 CJ는 총수의 사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출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주는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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