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로 지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도 심판정 직접 출석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헌재의 기류가 어떤지도 출석을 건의할지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헌재 출석을 자청했다가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의 공세적 분위기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신문 없이 최후변론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한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16일 대통령 측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헌재의 기류가 어떤지도 출석을 건의할지 결정하는 데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헌재 출석을 자청했다가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의 공세적 분위기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신문 없이 최후변론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관들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한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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