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수술 안한 ‘남→여’ 성전환자 성별 정정 첫 허가

법원, 성기수술 안한 ‘남→여’ 성전환자 성별 정정 첫 허가

입력 2017-02-16 17:48
수정 2017-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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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성별 정체성 확인 하는데 성기수술 필수적 아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춰 신분관계를 정립할 때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다.

그러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성전환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성별정정이 불가했다.

이런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걸린 제약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 성기 요구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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