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와대 ‘압수수색’ 법정공방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특검-청와대 ‘압수수색’ 법정공방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17-02-15 10:05
수정 2017-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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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법원은 15일 특검이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을 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는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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