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심사 담당 한정석 판사는 누구? “최순실·진경준에 영장 발부”

이재용 영장 심사 담당 한정석 판사는 누구? “최순실·진경준에 영장 발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14 19:33
수정 2017-02-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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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5시간 고강도 조사받은 이재용 부회장
특검 15시간 고강도 조사받은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오른쪽). 왼쪽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 2017.2.14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혐의 입증 정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와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염려 등을 두루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정석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이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법원이 제시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당시 ▲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친 추가·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들을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차 영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추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대가 관계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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