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입력 2017-02-13 09:21
수정 2017-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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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평균적 사람이 굴욕감·혐오감 느낄 행위…징계 정당”“반드시 성적인 동기·의도 있어야 성희롱 성립하는 것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A(52)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했다.

A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유 과정’이었고 ‘불쾌감’을 준 정도에 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 3개월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A씨의 주장이 반영돼 당초 강등 처분이 감경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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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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