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입력 2017-02-13 09:21
수정 2017-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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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평균적 사람이 굴욕감·혐오감 느낄 행위…징계 정당”“반드시 성적인 동기·의도 있어야 성희롱 성립하는 것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A(52)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했다.

A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유 과정’이었고 ‘불쾌감’을 준 정도에 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 3개월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A씨의 주장이 반영돼 당초 강등 처분이 감경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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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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