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원 사망’ 경찰 재조사 내사종결…“다른 혐의 못찾아”

‘윤기원 사망’ 경찰 재조사 내사종결…“다른 혐의 못찾아”

입력 2017-02-13 07:08
수정 2017-02-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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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설·조폭 연루설 등 증거 찾지 못해

6년 전 숨진 프로축구 선수 윤기원(당시 24)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이 승부조작 가담설 혹은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을 재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강력팀 한 곳을 전담으로 지정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윤씨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등 여러 의혹을 풀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누군가 윤씨에게 승부조작을 권유했고, 조폭이 윤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봤다는 동료 선수의 증언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시작 단계부터 경찰은 벽에 부딪혔다. 해당 동료 선수가 누군지 아는 유족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타살이 명백하고 그 정황이 수두룩한데 당시 수사팀이 자살로 몰아갔다. 서초경찰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승부조작설이나 조폭연루설 등 의혹을 제기한 동료 선수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3개월 정도 일찍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들어간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기록을 살펴봐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동료 선수의 증언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직접적인 증거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윤씨가 사망에 이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주전 골키퍼가 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2011년 5월 6일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부검 결과 윤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고, 당시 경찰은 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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