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탄핵 ‘결정적 한 방’ 역할 할수도“국회 의결 다시 밟아야”…‘변론 지연’ 우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소추위원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탄핵사유를 추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갖는 인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배제를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은 다양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탄핵소추사유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정황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인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뜻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별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추사유를 추가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회 과반수로 추가 소추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탄핵심판 변론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소추사유 추가로 변론이 늘어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춰지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이미 변론이 상당부분 진행된 가운데 새 소추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리셋’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유진룡·김종덕·김상률·모철민 등의 증인신문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만큼 국회 의결과정만 신속하게 이뤄지면 심판 일정에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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