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 3세兒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어린이집교사 징역4년

발버둥 3세兒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어린이집교사 징역4년

입력 2017-02-09 14:34
수정 2017-0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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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초래할 가능성 있는 행위도 아동학대 해당”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C(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아이를 재우려 했을 뿐 해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동복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체 발달이나 건강을 해치는 실제적인 저해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사 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어린이인 데다 등원한 지 4∼5일밖에 안 돼 낯선 환경에서 상당한 위협과 긴장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가 이불과 베개에 의해 질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강제로 재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는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학대가 성립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고 유족을 위해 4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최모(3) 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C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최 군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최 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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